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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운전하다 보면 아무리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경미한 충돌사고가 이따금 생성하곤 한다. 이같은 차량사고가 보여지는 경우, 큰 사고가 아닌 미미한 충돌사고라면 경찰에 접수하기보다는 연락받고 출동한 보험사직원들에 의해 과실비율이 정해지고 보상 및 차량수리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조율하는 것으로 사고처리를 하는 경우가 흔히이다. 그런데 이처럼 미미한 차량사고를 당했을 때 당장 몸에 이상이 없으며 특별히 쑤시는 곳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한데, 이는 자칫 후회하게 되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대구의 http://edition.cnn.com/search/?text=수원야간진료 어느 한의원 원장은 '운전사고가 두러운 것은 대형사고 시 당하는 큰 인명피해도 물론이지만, 약한 추돌사고와 같이 외관으로 보이는 외상없이 시간차를 두고 점점 보이게 되는 사고후유증 때문이다. 당장 몸이 쑤시는 곳이 없다 하더라도 병원 또는 한의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통해 신체적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것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일반적인 신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수단인 X-Ray나 CT촬영, 엠알아이(MRI)확인 등의 방법의 경우 경미한 사고로 특별히 드러난 외상이 없는 환자에게는 차량사고 후유증의 징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따라서 미미한 접촉사고로 부상은 없지만 뒤 나타날 수 있는 사고 후유증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받는 환자들이 일괄되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희한의원 원장은 '교통사 발생 후 약 1~2주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목이나 어깨나 허리 등이 뻐근하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때가 많으며, 두통이나 어지럼증,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 및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때도 적지 않다. 이같은 증상의 원인은 일반적인 검사방식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치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넘길 경우 자칫 증상이 만성화되어 오랜 시간 환자를 괴롭히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후유증의 생성 원인으로 어혈을 가르킨다. 사고 순간 충격으로 발생한 어혈이 시간을 두고 체내의 혈액순환 등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 여기저기에 통증 및 이상 증상을 유발한다는 것으로 이를 조취하기 위해 침, 부항, 추나와 같은 여러 한방처방를 환자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한다.

한편 '차량사고 환자에 대한 한방조취에 대해 자동차보험 반영이 됨에 따라 환자 자신 부담 없이 사고 후유증 등에 관한 조취를 받을 수 있으며, 접수할 때 사고접수번호 또는 보험담당자 연락처 제시를 통한 복잡하지 수원야간진료 않은 검사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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